소송
[형사] 차용증 위조하여 돈빌려간 사람 상대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 송치된 사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사고소 사례)
2025-07-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시공 현장 철거 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5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인 날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으며 3,500만 원을 빌려주였으나, 변제 일자가 경과하여도 거래처 대표로부터 금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참하여 온 자료 중에서 차용증, 연대보증인 날인, 첨부된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자는 20대의 젊은 청년이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포착되어 직접 차용증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역시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임의로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를 고소사실로 구성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거래처 대표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전 대여 당시 교부받은 차용증과 차용증 첨부 서류들, 차용금원 이체 내역, 연대보증인과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고소 제기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피고소인에게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