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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사]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검사 항소 기각시킨 사례

2025-03-1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 사안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합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기반으로,


고혜정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 조건, 현재 양형 조건, 기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부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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