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성공, 재판상 이혼 조정 승소 사례
2025-03-1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이혼 청구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지급하라.
이외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청구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 청구소송을 막바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절차로 속행되고, 면접조사,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조사, 심리 등을 거쳐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론에 앞서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고혜정 변호사가 반소로 청구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3. 결론
두 차례의 조정 속행 끝에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