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0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원고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의 주장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주장 사항들을 입증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에 관한 당사자(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되는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근저당권자로 된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경우 제3자를 근저당권으로 함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이에 대한 3자 합의 및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