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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민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2025-02-2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가설자재 임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가설자재 임차인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청구 및 위 임차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를 상대로 멸실자재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연대보증 회사는 우리 청구에 대하여 자신들은 멸실자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을 부인하였는데, 계약서 별지의 임차 내역에 서포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포트 이외에 다른 가설자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연대보증 회사가 날인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지 내역 임차목적물 이외에 추가로 납품하는 가설자재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위 추가 가설자재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혜정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연대보증 회사는 이 추가 납품 자재의 멸실자재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가설자재 납품 내역, 전자세금게산서 발행 내역, 임대료 납부 내역까지 종합하여 연대보증 회사가 추가 납품 부분까지도 연대보증의무를 인정하였다는 간접 증거들을 제출하여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멸실자재금 지급의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가설자재가 멸실된 경우 애초에 약정한 가설자재 시가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목적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므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멸실자재금 지급의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연대보증회사는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에 대한 멸실자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임차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우리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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