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불법행위를 이유로 나에게 일실수익을 청구한다면? : 상대방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2025-02-20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익+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불법행위의 원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일실수익 청구원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익이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보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일실수익청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타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 상당의 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실수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사실,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사실, 일실수익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일실수익의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일실수익 청구는 모두 기각, 위자료 청구 일부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청구금액의 10%도 채 안 되는 7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