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계약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 책임을 묻는다면? : 계약 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5-02-2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명의자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 상 계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 상 책임을 이행하라며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로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계약서 명의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의뢰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계약 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상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경위,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계약 내용 진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결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용 판결, 즉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