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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

2025-02-1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초등학생 및 그 부모였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이 초등학교 축구 선수팀 해외 전지훈련을 나갔다가 전지훈련 담당 인솔자이자 타 축구팀 감독인 자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부모의 소송대리인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원고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학생 및 부모 총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혜정 변호사는 학대 피해 학생이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 입증 자료(진단서, 의료기록차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소견서 등) 제출 및 형사소송 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 녹취파일, 사실확인서 등 증거방법들을 제출하였고, 피해 학생 부모들의 현재 상황, 정신적 후유증을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매우 많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피해 내용, 그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학대 행위가 원고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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