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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키려면?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승소 사례(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방어)

2025-02-1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이고,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이전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혜정변호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여계약에 따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임을 주장하였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인신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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