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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승소 사례

2025-02-18

1. 사안의 개요

 

혼인 7년차, 7살 자녀를 둔 의뢰인은 혼인 이후 남편의 집착, 다혈질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남편의 성향으로 인하여 잦은 마찰을 겪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재산분할 청구(보증금 반분한 금액 및 분양받은 아파트 프리미엄 상당 금액)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피고)의 어머니(원고의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원고 소장에 대한 반박

 

원고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혼인 파탄까지의 경위를 보았을 때 원고의 유책으로 인한 파탄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구하는 청구도 모두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우리 측 반소장 제출

 

혼인 파탄은 원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피고 지정 청구,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원고가 포기 시, 재산분할 금액 조율하여 조정 시도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원고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므로, 고혜정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경향에 맞추어 친권 및 양육권이 우리 측에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1차 조정기일, 두 번에 걸친 변론기일 진행 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 청구는 모두 포기하고 재산분할 금액은 원고 청구 금액의 절반 상당으로 감액 조정하여 우리 측 승소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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