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신탁부동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
2026-03-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신탁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신탁계약 상 수탁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얻지 못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퇴거청구를 받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에서도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무자력 상태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임대차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의무와 결부시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담보신탁계약 내용에 따르면 수탁자 지정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이 예치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수탁자 지정 계좌가 아닌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잘못 설명하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는 결론까지 논리정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액 중 책임 제한 50%로 한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책임제한 공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면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 주장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보증금 전액이 증발할 수 있었던 위기였으므로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측에 성공적인 판결 선고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