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의무자가 아닌데도 처분을 받았다면?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2026-03-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장비 판매,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철 보관 및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장비를 임대해준 사실만을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고철 하역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종 행정처분(이행명령처분, 경고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심지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규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①행정처분 취소소송, ②형사사건에서 무죄 주장(혐의없음 주장)이 필요함을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로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는 비산먼지발생의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체에 신고 의무 및 필요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장비를 임대해준 업체의 하역 업무에 의뢰인 사업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론
검찰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구청은 곧바로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며,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서 우리가 제기했던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취소 대상인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