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영장실질심사 승소 사례)
2026-03-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거의 초반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을 급하게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저녁이 되어서야 통보받았는데 그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이 심문기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피의사실 혐의가 없음을 수사과정 내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①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②주거가 일정하며, ③가장이라는 점,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 책임자라는 점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④이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모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변호인으로서 어떤 점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지, 구속영장청구가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심문이 끝나자마자 참고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회사의 해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영향으로 출국금지처분까지 해제되면서(다만 법원의 태도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출국금지의 필요성까지 바로 없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다시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