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2026-03-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패션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여태까지 본인이 진행했던 작업물(패턴)을 출력하여 퇴사하였는데, 작업물을 챙겨 나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전 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나간 작업 결과물은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을 갖추지 않았고, 다른 디자인과 식별할 수 있는 독창성도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도 없으며,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쉽게 접근 가능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도 갖추지 않아 결론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나간 작업 결과물은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나간 작업 결과물이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 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 죄명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