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채권자 허락 없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2025-07-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 기한 유예 요청을 받으면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수개월 경과 후 근저당설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된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근저당권설정계약 상 피담보채무가 아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 합의도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할 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 서류 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 명의 옆에 막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뿐만 아니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소등기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제출된 서류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피담보채권 서류를 증거로 첨부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소인은 기소가 될 때까지도 고소인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다가 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후 우리 측에 피해 금액 변제 의사를 표명하였고, 의뢰인은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보전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