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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민사] 토지 경계 옹벽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성공 사례

2025-02-13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인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의뢰인인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일부가 원고의 토지 일부르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옹벽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경계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침범 주장 면적 자체는 다툴 수가 없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태였으나 고혜정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의뢰인에 제시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옹벽의 철거 주체 반박

 

목적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려면, 그 목적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소유권을 가진 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고혜정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옹벽이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옹벽의 철거 주체에 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2) 토지 인도 청구의 권리 남용 주장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0422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17181 판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혜정 변호사는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옹벽 전부의 소유자를 우리 측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결국 피고는 1/2 지분 범위 내에서만 옹벽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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