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민사]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용역대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조합 임원(피고) 대리하여 방어 성공, 전부 승소한 사례
2024-09-30
1. 사안의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 총무이사,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15억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혜정 변호사는 전 조합장 및 총무이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조합의 청구 내용은 A용역업체, B용역업체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대행계약, PM계약은 조합 예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의 계약으로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사전을 거치지 않았고,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서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원인이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였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 및 총무이사였던 피고들이 당시 조합 사정, 계약 체결 경위부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는지 여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였으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 포섭까지 빈틈없이 구성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아래 세가지 주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조합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한 계약 체결이다.
둘째, 설령 조합 예산 외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바 없고, 불법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주장에 대한 증거로써,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집행 당시 조합 예산 항목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라는 점 관련 정기총회 책자, 의결된 조합 사업비 예산안, 용역계약서와 대금 집행 내역을 준비하였고, 예비적 주장에 대한 증거로는 해당 용역계약들이 특수한 사업 컨소시엄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총회 의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총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제안서, 총회 속기록, 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수집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위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과 관련한 창립총회 당시부터의 조합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 공고, 책임시공을 보장받으며 PF, PM, 분양대행 등 컨소시엄 협력 지정업체들과의 용역계약까지 컨소시엄 사업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었던 점 등)를 준비했습니다.
준비서면은 위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기본으로, 우리 측의 법리 주장에 설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부터 원고 조합의 소송 제기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원고 패), 즉 우리 측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