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위탁운영계약 상 매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성공 사례
2024-09-30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공장 위탁운영계약을 전제로, 위탁운영하던 피고소인 회사가 현금 매출 등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고소인 소유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고소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주장 금액이 총 3억 가량 되었고, 관련하여 계류 중인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탁운영계약서 및 운영 방식, 현금 매출 처리 방식, 매출 매입 보고 체계,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내용 등 제반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본 결과, 위탁운영계약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위탁운영 합의 효력 시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행위 관련하여서도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또한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혜정 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위탁운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소인 회사가 위탁운영사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횡령 주체로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도, 가사 위탁운영사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 회사는 위수탁계약 상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이나 배임 등은 전혀 부존재한다는 점, 즉 횡령 내지 배임 행위 및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는 주장까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우리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위탁운영계약 상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횡령행위 및 고의, 불법영등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운영계약 규정 상 시설 이용 비용은 고소인 측에 그 부담 책임이 있으므로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혜정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부터,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까지 모두 부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종국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을 우리 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