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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소취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성공 사례

2025-02-1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모친이 여동생들에게 유증한 아파트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로 단독 등기(등기부상 등기 원인: 상속재산분할협의)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남동생의 채권자로부터 남동생(채권자)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 명의로 단독등기함으로써 남동생 상속 지분 상당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채무자 지분 상당의 말소 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남동생 상속 지분 상당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막바로 채권자가 해당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것임이 분명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상 부동산 재산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래 법리들을 토대로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27158 판결), 실질적으로 사건 부동산은 수증자들에게 귀속될 재산이었고 형식 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 원인은 이유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2) 다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요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바,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0781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0015 판결 등). 피고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등기 경료 당시 채무자의 부채 상태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던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들어 채무자 및 피고는 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 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채무자의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결론

 

고혜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 입증방법들과 함께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우리 측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데 수긍하여 원고 소송 취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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