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 임대한 타워크레인 사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재감정, 4억 상당 회수 성공 사례
2024-10-1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타워크레인 판매,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타 회사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였으나 타 회사의 작동 상 과실로 타워크레인 붐이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요 구조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작동 상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임차인 회사는 부품 자체의 하자를 문제삼아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워크레인 해체 비용, 대체 장비 설치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임차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을 하였으나 감정 결과 ‘타워크레인 부품 하자’로 결론내려져 의뢰인 회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고, 고혜정 변호사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1심 소송기록을 살펴보며 1심 감정의 일부 오류, 이를 원인으로 재감성신청할 필요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를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햐여야 하며 항소심은 웬만헤서는 동일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재감정신청서, 재감정신청 필요성과 관련한 준비서면, 변론기일에서의 구두 변론을 통하여 재감정신청 채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감정신청과 함께 임대차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주체, 입증 책임에 대한 판례를 끌어들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목적물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임차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은 사고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였고 결론적으로 재감정을 통해 이 사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재감정기일에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재감정 진행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영상 녹화 및 기록하였고, 원심 감정 결과와 같은 타워크레인 부품 상 하자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워크레인 부품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완전히 탄핵한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브레이크 장치에 다른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 회사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1심, 2심 감정기록 중 임차인 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여 임차인 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5억 상당의 수리 비용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휴업손해 8000만 원 상당을 임차인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