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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민사] 임대인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 방어 성공한 사례 <상가건물임대차계약 분쟁 임차인 승소 사례>

2024-10-08

 

1. 사안의 개요

 

임대인은 두 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각 건물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더불어 점유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원래 벽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양 옆에서 목적물을 사용하던 임차인들이 부부였고, 임대인과의 상의 하에 편의 상 벽을 일부 철거하려던 것을 문제삼아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임대인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각자 별개의 구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벽이 일부 철거되었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 측은 각자 해당 목적물을 분리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각 계약 만료일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솔루션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건물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사진만 보더라도 노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건물 안전진단 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증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점유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임대차목적물에 임차인들이 각각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점유 권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장 도면, 내부 구조 사진, 임대인과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차임 지급 내역, 출입문 구조와 사용 현황, 내부에 확인되는 경계 등 증거들을 수집하여 임차인들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닌 임대차계약 관계에 기한 적법한 점유임을 주장 및 법원에 현출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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