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해제 청구 모두 방어한 사례<매수인이 계약금 반환 청구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2024-10-07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50,000,000원으로 교회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동시에 계약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채결 이후 매수인 교회 측으로부터 토지 매입 목적이었던 수련원 인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고, 이후에는 매매계약 해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자문 및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매수인 측의 소송제기 전 고혜정 변호사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된 인허가 서류 제공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할 뿐, 수련원 인허가를 가능케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인허가 신청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토지 상 수련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제반 절차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매수인 측 내용증명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우리 측은 토지 상 수련원 건축 허가 여부는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이는 소송 과정에서 관할 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련원 건축허가를 가능케 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도인은 수련원 인허가 필요 제반서류를 제공하는 데 그 의무가 그치는데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허가 필요 서류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특약사항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결국 ‘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불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즉, 매도인 승소 판결을 받았고 매수인의 계약금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