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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처분대금 특별수익 생전증여로 유류분반환청구 당하였으나, 특별수익 부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4-09-30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망인의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는 망인 사망 전 망인 부동산 처분대금(4억 상당)을 피고 통장으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망인이 지병 악화로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 특별수익을 이유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부동산 처분대금을 이분화하여 특별수익 부정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처분대금 중 망인 부채 상환, 망인 치료비,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금원은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뢰인)에게 귀속된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나머지 처분대금은 피고(의뢰인)가 망인과 망인 어머니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던 기여에 대한 보상 및 향후 망인, 망인 어머니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망인 부채 상환 내역, 치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사본, 망인 및 망인 어머니 거주지 전세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생활비·병원비 지출 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협의이혼 사건 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특별수익액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망인 부동산 등 상속 적극재산 시가 감정 가액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궁극적으로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존재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고혜정 변호사는 상대방 청구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을 목표로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하였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였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원용되어 결론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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